작성자 정명안(ip:)
작성일 2020-07-17 12:54:22
조회 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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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기한 임박 특가상품에 보면 김자반이 있는데 이것은 2020-7월09일날 유통기한이 마지막날인데 이것을 아직 버젓이 상품을 판매를
한다는것인가요?
관리를 안할꺼면 패쇄를 하던가요? 삼해 명가김이 왜 그런지요..
이것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되나?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야하나..
사진캡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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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기한을 지난것을 판매하실껀가요? 정명안 2020-07-17 12:54:22
유통기한을 지난것을 판매하실껀가요? 명가김 2020-07-17 13:2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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